안녕하세요 연연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진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만든 제도 입니다.
2. 지원내용
적금방식으로 월 최대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달(1일~말일까지)70만원,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5년으로 60개월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적금이율은 최대6%(기본금리3.8~4.5%)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를 적용 이후 2년 변동금리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참고)
비과세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납입액의 3~6%지급해줍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적용
3.신청기간
2024년 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11월1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4.가입조건
- 연령제한 : 만 19세이상~34세 이하(단,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 인정,직업군인포함)은 연령 계산시 제외.
- 소득제한
-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중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250%이하.(가구원인정기준: 본인과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미성년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2년 | 4,862,030 | 8,150,213 | 10,486,753 | 12,802,700 | 15,061,288 | 17,267,510 |
23년 | 5,194,730 | 8,640,387 | 11,087,040 | 13,502,410 | 15,826,720 | 18,069,952 |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납입액의 최대40%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가입한 지 3년 미만일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하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3년 지났다면 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정부기여금은 60%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되도록 유지하는것이 좋겠지만, 유지가 어렵다면 중도인출로 혜택은 덜 보더라도 가능은 하겠네요..
청년여러분! 힘냅시다. 오늘이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살다보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먼 훗날에 소주한잔 하며 내가 그때 그랬지~라며 추억할 날이 올 거에요.
지금까지 연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