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신청기간,가입조건

by 연연입니다 2024. 11. 13.
반응형

안녕하세요 연연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진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만든 제도 입니다.

 

2. 지원내용

적금방식으로 월 최대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달(1일~말일까지)70만원,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5년으로 60개월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적금이율은 최대6%(기본금리3.8~4.5%)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를 적용 이후 2년 변동금리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참고)

비과세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납입액의 3~6%지급해줍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적용

 

3.신청기간

2024년 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11월1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4.가입조건

  • 연령제한 : 만 19세이상~34세 이하(단,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 인정,직업군인포함)은 연령 계산시 제외.
  • 소득제한
  •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중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250%이하.(가구원인정기준: 본인과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미성년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4,862,030 8,150,213 10,486,753 12,802,700 15,061,288 17,267,510
23년 5,194,730 8,640,387 11,087,040 13,502,410 15,826,720 18,069,952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납입액의 최대40%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가입한 지 3년 미만일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하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3년 지났다면 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정부기여금은 60%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되도록 유지하는것이 좋겠지만, 유지가 어렵다면 중도인출로 혜택은 덜 보더라도 가능은 하겠네요..

 

청년여러분! 힘냅시다. 오늘이 힘들더라도 내일은 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살다보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먼 훗날에 소주한잔 하며 내가 그때 그랬지~라며 추억할 날이 올 거에요.

 

지금까지 연연이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