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연입니다. 오늘은 금투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였습니다.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 소득세는 이러한 대대주의 기준을 없애도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2. 금투세폐지 배경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후에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문재인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겐 불리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힘에서 2년더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며 2년 유예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2025년 1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죠.
그리고 윤석열정부로 들어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로 폐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이재명대표가 찬성하며 확실시 되었습니다.
3. 금투세폐지에 따른 논란
- 주식시장의 활성화 : 금투세를 폐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과세 불균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투자자 간의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춰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들도 더 많은 투자를 유치(외국인 투자자 유입)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 국내 투자 환경이 나빠지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수 감소 : 당연히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는 사회복지나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 또한 금투세는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게다가 금투세 폐지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줄 수 밖에 없고 단기적 투기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나아가 금융시장의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4. 금투세폐지에 대한 사설.
2024.11.04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생각나네요...
아무튼. "이재명대표는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1500만 명의 주식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면제 한도도 고민했지만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데일리바이트발췌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고소득층에겐 박수 칠 일이고 좋고 저소득층은 여전히 배고픈 일이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연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